[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고소인을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공원에서 B씨(54)에게 전화해 "죽여줄게"라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0년 B씨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A씨 측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