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시 범어동에 위치한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1 단독 김희동 판사로부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착복했던 관리비 6천여 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30일 재판을 주도한 이종열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입주때부터 약 10개월간 이 아파트를 관리를 했던 B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 연차수당 충당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갔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회보험공단에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이번 소송에서도 쟁점은 ‘위임’이냐 ‘도급’이냐의 문제였다. 담당 판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동주택관리법 상 “위탁관리 계약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이 `위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열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권한이 있고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관리소를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아파트의 경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직접 만나 우리아파트 관리비 유용에 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김 구청장 또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국 구청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