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부가 모든 한육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발령에 따라 지역 내 소들도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백신접종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지역 소 농가서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전북 지역 등에서도 추가 발생 확인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된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전국가축(소)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긴급접종 대상은 한우 611호 2만7929두, 젖소 3호 133두, 육우 5호 80두 등과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군이 농가에 직접 백신을 공급해 자가접종하도록 한다.또한,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공무원·축협직원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농장에 직접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긴급 접종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받는다. 이승호 과장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소 사육농장에 긴급백신접종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 내 소 사육 농장은 정해진 기한 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0월 27일 기준 럼피스킨병(LSD)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강원 14개 시군등에서 47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