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주말 중 기관고장 모터보트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8일 오후 6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남방파제 약 300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톤급, 승선원 1명)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모터보트 운항자 B씨(50대‧남)는 “구룡포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입항하던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 후로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구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가 방파제 쪽으로 밀리고 있는 데다 출입항이 잦은 곳이어서 우선 구룡포항으로 신속하게 예인했다. 이어서 다음날인 29일 오전 8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양포항 동방 2.2km(1.2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 C호(1톤급, 승선원 2명)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승선원 2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에 낚시어선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해 양포항까지 예인했다.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파도가 높아지므로 선박이 표류할 경우 표류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출항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장비점검과 기상확인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10월 29일 새벽 4시 25분쯤 포항파출소 경찰관들은 ‘펑’ 하는 굉음을 듣고 나가보니 인근에 정박해 있던 어선 D호(9톤급, 승선원 1명)에서 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소내 근무자는 119에도 연락을 취했다. D호에 혼자 승선해 있던 선원 E씨(70대, 남성)를 발견하고 화재 및 부상여부를 확인했다. E씨는 “불은 안 났는데 내가 다쳤다. 출항 전에 음식을 준비해 두려고 요리용 화구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말했다. 위험한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친 E씨를 포항파출소로 이동조치하고 선박에 화재요인이 없는지 살폈다.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E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소방대원들은 선박확인을 함께 진행했다. 주변에 화구로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통이 있었지만 폭발흔적은 없었고 E씨가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추가 피해사항이나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는 항상 화기를 사용하는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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