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9월까지 2023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체 4개소 및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올해 정기 기획조사는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장 12개소를 파악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새로이 고용했다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고,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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