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에서 300년 된 소나무를 반출하려다 마을 주민들에 발각돼 조경업자와 대치하자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영주시 순흥면 순흥향교 인근에서 조경업체가 소나무(반송, 수령 300년) 한 그루를 트럭에 실어 반출하려다 마을 주민들에게 발각됐다는 것. 지역의 한 문중 소유인 수령 300년 된 소나무는 일명 `영주 순흥 6억 소나무`로 영주시 SNS 홍보단이 여러 차례 소개됐고, 이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남기기 위해 매년 수많은 사진작가가 찾는 등 지역에선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소나무로 유명하다.이 마을 한 주민은 "이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온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가 매입해 시 부지에 식재한 후 보호수로 지정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경 업체 측은 "사유재산인 소나무를 매입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 막을 이유가 없다"며 "계속해서 반출을 막아 소나무가 죽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대해 금두섭 영주시 산림과장은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를 반출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며 "조경업자와 건축허가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중에서 이 소나무 주변에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후 이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이 소나무를 인근에 옮겨 식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최근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과정에서 수요처를 다른 지역으로 작성해 `산지전용신고지 내 목적 사업의 중지 등 조치 명령 통보`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영주시는 이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굴취 작업과 뿌리 돌림 작업을 벌인 조경업자에게 3차례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경업자는 막무가내로 결국 분을 뜨고 상차까지 하면서 일부 뿌리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와 관련해 문중에선 이 소나무를 시가 재매입하고, 조경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이 소나무가 지난해부터 6억 원에 다른 지역에 팔렸다는 얘기도 나돌았으나  영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일한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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