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5인 이상 종사 민간사업체를 대상, 개정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례를 통한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업무추진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인 이상 고용한 업체노동자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군은 교육 참여 60개 기업체에 업무에 참고할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 시집을 배포하고, 20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설명 등 안전교육과 정책홍보 활동도 실시했다.김주수 군수는 "관내 사업체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 등 기업체의 안전인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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