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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