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경주→시내 방면), 효자사거리(시내→경주 방면) 두 교차로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후면 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 검사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으며, 기존 단속카메라보다 측정 범위가 더 넓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이륜차의 경우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이륜차의 과속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또한 가능하게 됐다. 시진곤 서장은 “향후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교통 시설개선,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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