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7월 1일 기준 남구 관내 2,4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kras.gb.go.kr)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54-270-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이의신청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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