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2023년 7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5,0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b.go.kr)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하여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240-72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