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4시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A씨 측은 "사업을 하다 채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자 이같은 범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지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