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이들 자산가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하지만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982만원을 환급받았다.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