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 해상)은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경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한 바 있고, 해양경찰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선장 B씨에 대해서도 영상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혐의를 밝혀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대게를 사먹는 국민들도 비싸게 사먹게 되는 만큼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