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을 2041건, 약 42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자에게 부과한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수성구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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