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시유지 매각 대금을 허위로 보고한 후 차액을 횡령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게 보고한 후 약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A씨의 비위는 경북도 정기감사에서 밝혀졌으며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A씨의 개인 계좌 등의 추적을 통해 횡령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