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상인 66명이 지난달 대구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액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소송을 제기한 한 상인은 "대구시가 화재피해 보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추가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매천시장 화재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27분쯤 A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9개 점포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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