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수돗물 절도(도수)가 매년 반복되며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가 338건 있었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약 14만5211톤, 피해금액으로 2억3286만원에 달한다.수돗물 절도는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6.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20건, 대구 16건, 인천 13건, 광주 11건, 울산 9건, 충남 8건, 강원 6건, 대전 4건, 부산 3건, 제주 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으로 전체 64%를 차지했다.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승인 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있었다.   공사장,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등 공사장에서 136건의 수돗물 절도가 벌어졌다.  다음으로는 가정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택 113건, 상가주택, 사업장, 음식점 등 상가 43건, 도로, 소방용수 공급장치 부근 등 도로 32건, 병원이나 학교, 수영장 등 기타 6건, 논, 밭, 우사, 축사 등 논밭 6건 순이었다.   수돗물 절도가 발각될 경우 각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법 제20조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과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으로 수돗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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