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한국의 값싼 전기료는 정부가 포스코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라는 미국 철강사 뉴코어(Nucor)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3일(현지시간) 한국전력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뉴코어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포스코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뉴코어는 지난 2017년 심야시간 등에 한전이 포스코에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 것이 보조금이라며 미국 상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철강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CAFC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CAFC는 한전이 책정한 전력 가격이 시장 상황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한전에서 포스코에 제공한 혜택이 없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뉴코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포스코가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인정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한국 전기요금은 보조금`이라는 뉴코어의 주장과 달리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