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시점을 특정하는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A씨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건설노조 간부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점을 특정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누설했고 `통화 녹음만 안하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