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로, 북구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0년, 2023년 연이어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복민원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북구는 2024~2026년까지 행복민원실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북구는 △민원인 편의공간 (북카페, 건강코너 등) 재정비 △민원 안내 사인 강화 △혼인신고 포토존 정비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법률상담실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마련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편의 시책도 다양하게 운영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시 오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