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20일 남구청 VIP대기실에서 연일읍 중명1지구 외 3개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정금 통지후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하고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다.정해천 남구청장은“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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