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퀴어축제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것에 대해 논쟁을 벌렸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이 지자체장에게는 없다"면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법 해석을 언급하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월권이자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집시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제한 구역이다"며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건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제를 할 경우, 다른 장소도 많은데 주말에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막고 축제하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퀴어축제를 시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집합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과 용혜인 의원의 계속적인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해 달라는 중재를 통해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6월 대구퀴어축제를 위해 주최측 무대 설치 차량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진입하자 공무원들이 차량진입을 막았으며, 이에 경찰은 적법한 집회로 여겨 차량진입 길을 열어주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