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3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에서 빌라로 숙박업을 한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예약자를 받은 혐의다.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공유숙박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국적의 제한이 없어 내국인 등 누구든지 투숙 의뢰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내국인이 투숙했고,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