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사진, 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와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이나 된다”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해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확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