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경기 악화 등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장기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군 전역 주기적 실시하고, 대포차량은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김주수 군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체납세 정리 적극 추진 등 체납세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