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700대 정도로, 체납액은 1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포항시 관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영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경상북도 주관으로 체납 차량 권역별 합동 징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도내 타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전폭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북구청에서는 체납세 총력 징수를 위하여 별도로 체납 영치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으로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세 납기 내 자진 납부로 체납 없는 포항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