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10월 20일부터 아파트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새벽·야간 시간대에 직원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세무과 및 읍면직원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 7개팀 28여명이 투입되어 휴대용 단속장비 및 모바일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영치 활동을 벌인다. 2023년 9월말 현재 포항시 남구 체납차량은 13,819대 3,19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체납차량 중 단순 1~2회 체납차량은 납부안내 등 영치예고, 3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하게 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까지 19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439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여 549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합동 영치기간에는 새벽 및 야간 단속 사각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처분, 예금․급여압류, 산업재산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