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79.3%, 중견기업 63.9%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38.6%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267개, 이 중 72%에 해당하는 192개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돼어 있다. 인증신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의 비율은 64%에 머물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년, 2020년 인증받은 기업 253개 중 89개가 재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무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및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