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1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경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6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다만 A씨가 6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우연히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발견하면서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숨졌다.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A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사가 재차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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