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 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사진.상주·문경.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만6067개소였다.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돼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 ‘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