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 수탁사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경중기청은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해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단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지원 등을 지원한다.
이현조 대경중기청장은 “납품대금연동제의 시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거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