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와 상가 건물을 파손한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새총과 쇠구슬을 열린 창문을 통해 발사했다.이로 인해 주차된 승용차 유리와 상가 건물 외벽 등이 파손돼 8명의 피해자가 총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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