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성원자력 발전소 제한구역 해상에 낚시보트가 무분별하게 드나들어 지난해 10월, 해상 제한구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 지정했고 이후 1년 새 레저활동객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인근해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냉각수(온배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고기가 많이 잡혀 레저활동객(낚시)이 증가해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 보안과 레저활동자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는 전체 원자력발전소 중 최초로 제한구역 해상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년간 인근 항포구 및 슬립웨이에 현수막,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인근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관리한 결과 고시지정 전보다 레저 활동객이 올해 6월에 60% 감소하다 최근에는 약 9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2월에는 울산해양경찰서 관할 내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 또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상에서 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월성원전 측과 협력해 해상 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고 관할 파출소 및 경비정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한강에서도 수상오토바이 물대포에 맞아 2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최근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 구간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수상레저 활동 전 꼭 금지구역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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