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국세청 비공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비공개 의무규정을 어기고 자신 홍보에 여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본청 14개 위원회, 지방청 8개 위원회 총 22개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과세정보의 관리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 본인이 이들 위원회의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는 해촉한다는 훈령(사무처리규정)까지 두고 있으며, 민간위원들도 준수서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위원 일부가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채, 버젓이 SNS 등에서 위촉장을 게재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7개 지방국세청에서만 운영중)의 경우, 민간위원 위촉 이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조사사무규정에서 빠져있어, 민간위원들의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위원들의 비밀규정 의무 위반은 비단 부산지방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까지) 임기 도중 본인이 심사위원임을 공개하는 등의 이유로 해촉된 민간위원 전국적으로 340명에 이른다. 실제 위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류성걸 의원은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법령상 위원들의 위촉사항 공개를 금하며, ‘민간위원에게 서약서’까지 작성해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버젓이 이를 위반해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방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 민간위원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들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