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市는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오염물질 누출 여부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검사 △무단배출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대기분야 8건, 수질분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특히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 3건 △사용중지 1건 △폐쇄 명령 4건 △개선 명령 2건 △경고 9건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1건 △과태료 9건 총 46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상주시청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남은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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