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가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A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