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해병대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10여분 부대에 머물렀으나 부대 측이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병대 1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예비군 훈련병들이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0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훈련단 옆 통문(쪽문)을 통해 부대로 진입했다.통문은 예비군 등이 훈련할 때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곳이며,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다.부대 인근에 사는 A씨는 예비군 훈련 병력 등과 함께 부대로 들어온 후 출입문을 통해 나가려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무단침입 사실이 발각됐다.군 당국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귀가시켰다.해병대 측은 "당시 통문 근무자를 조사한 후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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