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 검사 결과, 약 2년간 증권계좌 1662건이 부당개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 사이 고객 1552명의 명의로 예금계좌와 연계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금감원은 지난 8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를 진행했다.이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한 정상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출력한 뒤,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사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다"며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또 일부 직원들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들이 계좌 개설 사실이나 약관 안내 등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사례도 32건이나 있었다.이번 사건을 저지른 직원 대부분은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뒤 개설 실적을 영업점 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업무절차 미비 △전산통제 미비 △사후점검 기준 미비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으로 봤다.대구은행은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도 관련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또 전산 측면에서도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도 직원들이 출력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 측은 "대구은행은 출력된 서류를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예금거래 등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점감사 기준 등에 미반영하는 등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