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울진·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은 김 도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다. 김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모두 기각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김 도의원은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앞으로 고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