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1~8월 3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484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포함된다.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추측하고 있다.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총 1만7473명에 이른다.지난 2019명 2655명을 기록한 뒤 △2020년(3136명) △2021년(3603명) △2022년(4842명)으로 증가 추세다.지난해와 올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약 2%, 나머지 98%는 모두 40세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이다.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올해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99만3334세대를 기록해 전년(187만5270세대) 대비 11만8064세대 늘었다.이같은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에 미치지 못했다.김민석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어르신 중 약 86%가 간병인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월 4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간호간병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 완결형`이 아닌, `지역 완결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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