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울릉군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 의장은 지난 11일 제27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울릉군 차원의 특단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사진>   그는 5분 발언에서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이라며 "또한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우리 울릉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닌 ‘독도의 날’은 별다른 인식도 없이 그저 수많은 날 중의 하나로만 여기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공 의장은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은 2008년 이후 지정에 관한 청원,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어왔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공 의장의 판단이다. 또한 일본은 방위백서, 외교청서, 국정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그는 이와 관련 "실제로 2020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했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와 금년 8월의 태풍 란의 기상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고 정확히 짚었다.   이어 "급기야 우리의 혈맹인 미국마저도 지난 2월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훈련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공식 표기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뚜렷한 항의조차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대내외적 정치, 외교, 국가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지만,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독도를 사수하려는 울릉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범국민적 결의, 대한민국의 결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를 이제는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의 주소를 가진  독도의 동도, 울릉읍 안용복길 3의 주소를 가진 서도와 90여개의 부속 도서까지 독도가 울릉군의 행정구역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이므로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도 호소했다.공 의장은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울릉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당당히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한 그날이 우리 군민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 행위가 독도 역사 정립과 영유권 강화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울릉이 앞장서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끝낼 수 있는 날을 열어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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