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23일간) 추석 전후 관내 항·포구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해 14건(1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수사중지자는 해상치안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은신·도피 중인 지명수배자(A급)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C급)△벌금 미납자(B급) 등 총 14건(12명)이다. 수사중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정박 중인 ○○호를 검문검색 중 A급 수배자(권리행사 방해)를 발견하여 검거했다. 또한 벌금 미납자인 B급 수배자 10명도 붙잡아 총 960만원을 징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총 25명을 검거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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