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체 추계에 따르면 향후 2027년에는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의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적체 자료를 살펴보면 ‘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 2022년에는 32만9719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처리기간도 2018년 5.5개월에서 ’22년 13.9개월로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보면 2027년에는 심사처리에 21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심사관수는 최근 5년간 123명에서 159명으로 불과 36명만 충원됨에 따라, 심사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미처리 적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상표등록 적체건을 살펴보면 2018년 11만9234건에서 2022년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은 82.1%(국내 상표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특허청의 자체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원건수는 2023년 34만3897건에서 ’27년에는 40만6973건으로 늘어나 2027년 기준 심사처리에는 21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처리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만도 2020년 1573건에서 2023년 기준 1858건으로 늘어났다. 특허청에서는 내년부터 심사인력 9명을 증원하더라도 향후 처리기간은 19.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준비기간은 평균 9.8개월이 소요되지만, 상표등록여부에 걸리는 심사기간이 올해 기준 13.9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실제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심사신청 건수는 2018년 5818건에서 2022년 3만2298건으로 455% 증가했지만, 최근 특허청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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