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올해 1월부터 중단됐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4~2022년까지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변호사 공석으로 인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왔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054-639-6059) 또는 사전예약 후 영주시청 2층 법률상담실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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