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체납세 6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관허 사업제한, 출금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10월까지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외국인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자 450명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급여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이 된다. 이번달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148명을 압류 추심 예정이다. 북구청은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가 되기전에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하고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장종용 북구청장은“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포항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자진 납부 독려를 당부하였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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