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소방서는 10~13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위험물 제조업체의 입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일대(선산휴게소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 차량 고정 상태 검사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