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군은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군청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천군은 2022년 47명을 처음 도입하고 올해는 300여 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도입 인원을 확대하고, 고용 농가의 의견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검토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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