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27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사업장의 읍‧면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가능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계절근로자들이 올해는 82농가 230여 명이 지역 내 배치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됐다.또한, 군은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해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다음해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신청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으로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장애인 농가는 3명 이상 추가 신정할 수 있다.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될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로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통해 3개월(도합 8개월)추가연장이 가능하다.군은 신청결과를 바탕,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다음해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김주수 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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