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특별법` 총 3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뇌 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은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지원을 위해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산업 및 뇌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해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8월 대구 지역에 뇌연구실용화센터가 개소하며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기반이 마련돼 국가 뇌연구 분야 발전과 뇌산업 육성, 대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도 국회 법사위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통과한 법안들이 대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가 방탄과 정쟁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과 염려를 드리고 있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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